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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일부터 3800원 입니다”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
할증은 현행 20%와 동일
광명시, 서울 요금 적용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4일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천800원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

수원과 성남 등 표준형 15개 시·군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32m, 31초마다 100원씩 오른다.

용인과 화성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도농복합형 가형은 2㎞ 경과 뒤 104m·25초마다, 도농복합형 나형 시·군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도농복합형 나형은 이천과 안성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 요금은 거리 148m·시간 36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향상 분야에선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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