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 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 수준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이번에 배출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천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천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