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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자금

500억 → 1000억원 확대 지원
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포함
자립기반·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도는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 기업, 최근 2년 이내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등이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업체 당 융자한도도 지난해 4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을 참고하거나 경기신보 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등 혁신창업 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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