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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주겠다” 별거 중인 아내 유인·폭행 50대 집유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중감금, 특수상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별거 중이던 아내 B(44)씨에게 “마직막으로 집에 오면 이혼해주겠다”고 말해 집으로 유인해 수갑을 채우고 감금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다가 남자가 받자 둔기로 이마를 1차례 때리고 귓불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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