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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도 ‘CCTV’

이달부터 전면 확대 운영키로
7개월 만에 찬성률 13%p 증가

의료사고·인권침해 등 해소
의료인의 신뢰도 제고 기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안성병원을 포함,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모두 수술실 CCTV를 운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대리수술 등 고의적 위법행위 예방 및 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도민의 지지 여론,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과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수술실 CCTV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병원 수술실에도 이날부터 CCTV가 운영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중이다.

도입 초기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안성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조사(누계치)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1천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6%로 7개월 만에 13%p 증가했다.

특히 도내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한 달간 안성병원에서 전체 수술건수 190건 중 161건이 CCTV 촬영에 동의,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불신 해소를 통해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전국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 국장은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은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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