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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길거리서 행인 폭행…강제입원 조치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최대 3일간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B씨는 부상하지 않았다"며 "A씨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역시 부상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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