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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빛 공해’ 규제… 잠 못 드는 밤 사라질까

도, 가평·연천 제외 29개 시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가로등·광고등 등 인공조명, 1~4종 지역 따라 밝기 제한
산업용·종교상징물 제외… 위반시 5만~300만원 과태료

경기도가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 광고등, 장식등 등 인공조명은 설치한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7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공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를 규제한다.

도는 우선 올해는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 규제하며 기존 조명은 수리·교체 기간을 고려,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기준을 적용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산업용 조명과 종교상징물 조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도내에는 공간조명 52만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 12만개 등 인공조명 96만개가 있다.

도내에서는 2015~2018년 3천751건의 빛 공해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 방해가 1천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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