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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놀’ 권리 許 하라… 조례 추진

유치원·초등학교 휴식 시간 조정
도의회,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수업 후 놀이시간 의무적 확보
학부모·학교 등 논의 거쳐 결정

경기도의회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수업 후 휴식 시간을 조정해 아이들에게 ‘놀 권리’ 보장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일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 낸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학교(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초등학교)가 수업 후 10분씩 쉬는 휴식 시간을 몇 개 붙여 하루에 30분∼60분의 놀이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예컨대 1·2교시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80분 동안 하고, 3·4교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 30분 놀이시간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되 놀이시간 때문에 하교 시간을 늦춰야 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학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감은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놀이시간 보장의 필요성, 다른 지역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원기 의원이 낸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18세 미만의 도내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교육·홍보도 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미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울산 교육청은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해 40개 초등학교를 선정, 하루 40분∼100분 놀이시간을 갖도록 지원했다.

교육과정을 조정해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방과 후를 활용해 놀이시간을 만들어 줬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전체 초등학교의 30%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희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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