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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구속기소…과실치사상혐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와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 씨가 구속기소됐고, 조모·이모 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SK케미칼과 애경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넘겨받았다.

유공은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흡입 독성 실험을 했으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해 (실험용 쥐의)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유공은 추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1994년 11월 가습기 메이트를 시장에 내놓았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유공으로부터 이 연구 보고서를 확보해 인체 유해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추가 실험 없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2002∼2011년에는 SK케미칼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2013년 SK케미칼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전 임원 진모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해선 지난 30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애경은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판매자(애경)의 주의의무는 제조자(SK케미칼)와 비교하면 제한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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