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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세금 없는 소득을 통한 재테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에 속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주식·회원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례로 일반인이 중고자동차나 컴퓨터를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되지 않으며, 외환거래를 통해 환차익이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도 있다. 논·밭의 임대소득,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1개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종합저축,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예탁금, 재형저축, ISA 계좌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참석수당, 일직·숙직료, 여비, 제복·제모·제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등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 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이를 지급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조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 해당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으로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를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또 자녀가 축하금이나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그러나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한 경우, 구체적 증여자 및 증여시기·증여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각 증여시기 마다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손해배상금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된다. 그러나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배상하는 금전·물품 가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도 과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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