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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경기버스업계, 갈등 해결 ‘산넘어 산’

노사협상 결렬땐 7월 전면 파업
운전기사 최대 6천여명 충원 필요
업체 인건비 부담 큰폭 증가 곤혹
환승할인제로 道만 요금 인상 불가
“정부 예산지원 없으면 해결 못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예고된 경기도 버스 업계가 비용문제로 노사 모두 갈등을 겪으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예산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운전자 1명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16시간으로 줄어 버스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 감소로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버스업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운전자를 충원해야 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시내 21개 업체와 시외 3개 업체 등 모두 24개 업체 7천800여 대(전체 버스 1만2천여대의 60%)다.

이들 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쳐 3천500명에서 6천명의 인원을 충원해야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시·군 55개 노선(버스 589대) 광역버스 업체는 ‘1일 2교대제’ 시행으로 인력 충원 부담이 없음에도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는 7∼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다음 달 말 교섭 기간이 만료되는 준공영제 미참여 버스업체는 인력 충원까지 해야 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분의 25%가 타 지자체 버스업체 돌아가고 경기도 주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논리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7월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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