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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걸리고도 또 운전대 잡은 70대 교도소行

재판부, 징역 8월 선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폐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내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지인의 밭일을 도와준 뒤 오후 2시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취한 김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으며 3시간 이상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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