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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해야”

체육부 스포츠혁신위 권고
별도 시스템 연중 24시간 운영
인권피해 신고자 익명성 보장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첫 권고안을 내놨다.

스포츠혁신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 닻을 올린 후▲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공개하는 첫 권고안이다.

그동안 5차례 전원 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5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었던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혁 조치를 권고하게 됐다.

혁신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됐던 만큼 스포츠 인권 분야의 대책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혁신위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해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가 출범했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선수의 꿈을 볼모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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