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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중대한 하자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국무회의, 공공감사 시행령 개정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4가지 요건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이다.

개정안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요건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바꿨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되도록 안내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을 돌며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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