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파주시는 지난 3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6월 관련 조례 제정과 9월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의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 장애,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500만원이다.
파주시는 연간 2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