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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철저히 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라는 단체가 있다. 지난 2016년 6월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민 단체다. 가습기넷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 ▲판정 기준 대폭 완화 ▲피해 단계 구분 철폐 ▲현행 판정 근거의 명확한 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TF팀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서 정부의 피해 단계 구분이란 1·2단계(피해 수준이 높은 편),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없음), 5단계(판정 불가) 등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고 조덕진(향년 48)씨가 지난달 25일 폐섬유화로 사망했다. 피해 가능성 없다는 판정과는 다른 최악의 결과다. 고인의 어머니도 지난 2012년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4단계 판정을 받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 조오섭 씨는 “죽어가는 피해자들은 힘이 없으며 기업들만 잘 살고 있다”고 분개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천403명, 피해자는 6천389명인데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 대상인 1·2단계 피해 판정을 받은 이들은 겨우 474명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현재의 판정 기준은 “살인물질을 만들어 판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3·4단계 피해자도 정부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8일 피해자 가족 대표면담에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넷은 “대통령의 굳은 약속과 달리 진상 규명,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답답법‘이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서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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