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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무마 금 기념패 전달 시도 유치원 이사장 집행유예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강우진 판사)은 9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치원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지도점검을 받았고 민원도 빈발했다”며 “교육청의 특정 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감사관과 친분을 쌓고자 식사하자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감사관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피고인이 너무 앞만 보고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성직자이면서 교육 사업을 해 모범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인생의 쉼표를 찍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씨가 다니는 교회로 207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곽씨는 유치원 운영비 2억원 가량을 외제 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를 받고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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