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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52쌍 신혼 여행비 떼먹은 여행사 대표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예비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혼여행 업체 운영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과 비행기값 등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부 한 쌍당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삿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초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사에서 경비를 환불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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