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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사채 부작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고리사채 폭리 불법사채업자 23명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불법 대출 규모는 27억6천948만원이고 피해자는 1천447명이나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대 7천145%의 폭리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불법 대부업자는 3천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천248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천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지난 2월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고금리의 불법사채 피해 1천762건의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사채의 평균이자율은 353%로 대부업법정최고금리 24%보다 320%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한다. 적발된 불법 업자 가운데는 인터넷 카페관리자도 눈에 띄었는데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 카페는 온라인 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자가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천63만원의 수수료까지 받았다니 공범이나 다름없다. 도 특사경은 수원 등 경기도내에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들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공통점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한 불법대부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거나 가족, 이웃에게 얼리겠다고 협박했다. 불법 고금리 사채는 사회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발본색원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고금을 막론하고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건수는 1년 전 보다 24.8%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借主)들이 불법 고금리 사채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청소년을 상대로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대리입금’라는 것인데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이다.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사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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