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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출발로 70대 승객 꽈당 ‘병원에 가야한다’ 요청 무시 계속 달린 버스기사 집유 선고

차량 급출발로 인해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버스를 급출발시킨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 27일 오후 수원시 한 병원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하던 중 승객 B(73)씨의 착석 여부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급출발시켜 B씨를 넘어져 다치게 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기둥에 가슴을 부딪쳐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쳐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B씨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여 개의 정류장을 지나쳐 간 다음 B씨를 홀로 하차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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