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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방안 마련

경기도시공사는 9일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자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사무의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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