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30일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도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