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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장 승인 조건 어긴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연기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 승인 받아
제품생산 사실 확인 청문회 진행

해당社 “강요한 합의 무효” 소송
市 “사법부 판단 결과 이후 조치”

고양시는 ‘방사선 차폐시설 미입주’ 등을 조건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휴대용 엑스레이(X-ray) 기기 제조업체 ㈜포스콤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포스콤이 2017년 10월 덕양구 행신동에 공장 지은 뒤 20여 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능실험실과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최근까지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공장등록 취소 사전절차인 청문을 진행했다.

이에 포스콤은 “강요와 압박 등에 의한 합의사항을 조건(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라며 의정부지법에 고양시를 상대로 ‘공장등록 부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 처분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단 처분은 유예한다”고 말했다.

포스콤은 2010년 5월 행신동 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같은 해 8월 고양시에 전체면적 1만1천637㎡ 규모의 의료기기 제조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 공장 신축에 반대하고 나서자 고양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포스콤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자 2015년 12월 공장 신축을 시작했다.

포스콤은 이듬해 7월 고양시, 학부모대책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자 간 합의에서 건물 높이 하향 조정,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방사선 차폐시설 미입주 등 7개 항을 조건으로 한 부관을 붙이는 데 서명하고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콤은 2017년 10월 공장을 완공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하 1층에 휴대용 엑스레이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차폐시설을 설치해 제품을 생산,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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