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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현장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 확산돼야

아파트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청소와 눈 쓸기, 택배업무, 분리수거 등 잡다한 일까지 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이 ‘갑질’과 모욕적인 언행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편하게 쉴 공간도 마땅치 않다. 이는 아파트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다. 휴게공간은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 지하공간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밥을 해먹거나 찬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아파트노동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공동주택과 관련,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경비원·미화원 등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도 북부청사 근무 청소원과 청원경찰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4.7배 늘리기로 했다.

최근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화제가 됐다. 논평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됐다”면서 도의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논평처럼 우리 사회가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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