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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절반가량

본사와 불공정거래 불이익 경험
대리점 1천35곳 유효표본 조사

경기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의 절반가량인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천811곳 중 유효표본 1천35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 12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한 대리점의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24.1%),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17.4%), 구입강제행위(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10%) 등의 순이었다.

판매목표 강제는 매달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상품 공급 중단 등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또 대리점계약 시 대리점의 90%는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3.8%는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리점의 49%는 인테리어비,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가 1년이라고 답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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