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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달 12일까지… 최대 4500만원

경기도가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에서 하면 되며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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