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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정화 비용, 주한미군 책임져야”

대책위 “국제환경법 따라 오염 원인자 부담이 원칙”
시범 테스트 거쳐 최대한 높은 정화목표 설정도 촉구

 

 

 

국방부가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앞에서 “국제환경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오염 복구 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각종 오염이 확인됐으나 주한미군은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오염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밝혀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시범(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캠프마켓 정화목표를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오염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100피코그램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며 “시범 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정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산가리 1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서 정화된 적이 없어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 투명한 과정 공개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가 캠프마켓 토양 오염평가를 진행한 결과 33개 조사지점 가운데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독일 등 선진국 허용기준인 1천 피코그램을 초과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한편, 다이옥신류는 유기적 오염물질로써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발육·면역 기관 등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되던 토양에서 선진국 기준의 10배를 넘는 다이옥신류가 나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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