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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
‘지방세법’ 개정 촉구 예정

인천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에서는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세율은 화력발전 (0.3원/㎾h), 원자력발전(1원/㎾h), 수력발전(2원/10㎥)이며,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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