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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고용부 “현행법 따라 진행”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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