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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파장… “도내 버스노선 46% 조정해야”

요금인상·국고지원 없으면 49개 폐선·653개 감차 등 필요
감차 대상 시내버스 848대… 운행률 77∼82%로 떨어져

요금 인상 등이 없이 오는 7월1일부터 경기도내 버스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노선의 46% 이상이 폐선이나 감차 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이천·여주·의왕 등 3개 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없이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내용 별로는 폐선 49개 노선, 감차·감회 653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등이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 138대와 감차·감회 710대 등 모두 848대다.

이는 현재 도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8.7%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 전체 인가받은 시내버스 1만507대 가운데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9천714대다.

도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 최소화를 위해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나 시민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하다.

도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848대 운행 중단이 이뤄지면 현재 91.8%인 시내버스 운행률이 77∼8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임금 교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30여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파업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내버스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운행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경기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개 업체(6천447대)로 현재 1만2천256명인 운전기사를 최소 2천250명에서 최대 3천862명 충원해야 한다.

경기도 운수업체가 7월 전까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천여명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 단독으로는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도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일부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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