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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사후 PC에 제보자 정보남겨 신원 노출

교직원 진정 접수한 권익위 조사
도교육청 ‘주의’·재발방지책 요구
비밀 폭로 교직원은 수사기관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아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권익위원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7년 A고교 교직원들로부터 이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배임·횡령 등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당시 교육청 감사팀은 이 학교 PC 5대를 빌려 사용하면서 내부고발자 B 씨의 이름이 적시된 ‘○○○ 외 9명’이라고 적힌 메모 형태의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PC에 남겼다. 감사 후 학교 직원이 해당 PC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되면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

B 씨 측은 이 문서에 “내부고발자들이 도교육청에 낸 감사청구 내용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며 “감사팀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임·횡령 등 신고 관련 신분 공개경위 확인요구’ 결정문에서 “현재 원본 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 다수가 동일하게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진술도 일치한다. 도교육청 마크를 보았다는 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며 “이 사건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 또는 보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교육청과 해당 감사팀은 향후 감사 시 신고자의 신분과 관련된 문서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자 비밀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직원 등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 교직원 B 씨는 “용기를 내 도 교육청에 감사 제보를 했는데 신원이 노출되는 일을 겪고 나니 교육청도 믿을 수 없었다”며 “권익위가 결정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해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 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감사자료는 감사직원 개인 usb에 보관하고, 남아있는 자료는 철수 전 모두 삭제한다”며 “문제가 된 문서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관련자들 진술로만 이런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고 답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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