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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안성시 공무원의 님트현상

 

 

 

오늘날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의 풍조를 영어로 표현한 신조어가 ‘님트현상(NIMT syndrome)’이라고 한다.

안성시는 최근 우석제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안성시 공직사회는 현재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복합적으로 섞인 님트현상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18일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즉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신고를 빠뜨린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우 시장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는 어느 선거 때보다 공무원의 자격으로 ‘청렴성’이 강조되었다”며 “자수성가한 축산인, 재선에 성공한 축협 조합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채 정작 자신의 채무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선거를 치룬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 시장의 영향 탓인지 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현재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시 일부 공무원들은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로 맞대응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정보부존재(자료가 없다)’로 간략하게 명기돼 있고, 부연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사정인데도 시 감사부서 또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안성시의 밀실행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정당한 취재 활동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안성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혹여라도 ‘우석제 시장의 뜻(?)을 받아들인 충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어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항소 이후 지난 4월 두 차례 재판에 참석했고, 오는 24일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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