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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검찰 송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 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부터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과 그가 조합장직을 맡았던 모 수협을 9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 호별 방문이 계획된 일정표, 휴대전화 문자 전송 내역 등을 확보했다.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을 시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고 수협 조합장들을 호별 방문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지난해 12월 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청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지난해 말 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당시에는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다거나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B(60)씨와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 C(71)씨를 구속했다.

B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1월 6일 전라도 광주에서 C씨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3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 결과 임 회장을 비롯한 6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만약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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