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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 조정되면 가해자 바뀌어도 바로 못잡아"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검사는 최근 인천지검 자체 검사회의를 앞두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례로 분석했다.

그는 “(만약) 성매매업소를 수사한 경찰이 운영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좌 거래내용 등을 확인했더니 그는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을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돼 검사는 A씨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주범을 찾으라는 수사지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수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조정안대로라면)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진범에 대한 보완 수사도 경찰에 요구할 수 없어 추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검사는 “(결론적으로 경찰이 갖게 될)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사실상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검사의 1차 수사권이 제한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검사가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현직 검사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수사지휘’가 없어지고 ‘보완 수사’라는 말이 생겼다”며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대안은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박창우·박건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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