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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파업 철회… ‘교통대란’ 한숨 돌려

市-노조, 3년간 임금 20% 인상키로…정년 연장도 추진
버스조합, 합의 불참… 추후 노사 임금갈등 불씨 여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 체결

인천시와 인천시내버스노조가 14일 임금 인상을 전격 합의하며 교통대란의 위험에서 한 발 벗어났지만, 사측인 버스조합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추후 노사의 임금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시와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는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인천 시내버스 노정은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상향하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올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170억 원이 증가해 1천271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 원,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부득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 가까이 동결됐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가 어려웠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하고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버스파업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시는 버스조합과 노조에게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는 합의를 결정했으나 버스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금인상 합의는 사측을 제외한 시와 노조의 일방적인 합의다”라며,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버스조합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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