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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일원 ‘개발 제한’

515만㎡ 자유경제구역 조성
도시계획위 심의후 18일 예정

김포시가 자유경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주 중 대곶면 거물대리·오리산리 일원 515만7천24㎡(156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정고시와 함께 개발행위를 본격적으로 제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김포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 동안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김포시의 자유경제구역 지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지선정 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지가가 저렴하고 조성여건이 양호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지역 ▲지장물이 적어 이주대책이 용이하고 민원유발요인이 적은 지역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미니신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자유경제구역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사전 조사 용역이 없었다는 점과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개발행위 제한부터 하는 것에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의 경우 관련기관인 도(40%)와 안산시·화성시·시흥시가 각각 20%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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