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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최대 징역 7년 중형

법원 “끔찍한 범행에상응 처벌해야… 소년인점 고려”
혐의인정·반성 2명 장기 4년∼ 단기 1년6개월 선처
‘상해치사’ 끝까지 부인 2명엔 장기 7년∼단기 3년刑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4명이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피고인들과 이를 부인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엇갈렸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군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첫 재판 때까지는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2차 공판 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A군 변호인은 지난 3월 2차 공판에서 “지난 공판 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첫 재판 때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B양은 지난해 12월 12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5개월 동안 4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이날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C군 등 나머지 2명이 A군과 B양에 비해 가혹 행위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훨씬 컸지만,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점도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C군 등 2명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 모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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