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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추진

경기도형 살찐고양이법
이혜원 의원 발의 준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인 ‘경기도형 최고임금법’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할 방안”이라며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법이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 등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살찐고양이법은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심 의원은 민간기업의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가운덴 부산시의회가 지난 3월 처음으로 ‘부산형 살찐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에는 부산시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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