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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자체 “군 소음 관련법 제정을” 목청

평택서 ‘군지협’ 공동성명 발표
주민 피해 가중 조속 통과 요구
국회 청원서·국방부 건의서 채택
민간공항법 시행 형평성도 제기

수원, 오산 등 군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군 소음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자체들은 이날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회의를 갖고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청원서 및 국방부 건의서를 각각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등 전국 12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군지협은 성명에서 “국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간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지적하고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임은 분명하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협은 또 “소송 배상액이 전국적으로 2018년 9월 말 기준 6천476억원에 이르는 등 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이날 국회에 제출할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한 청원’도 채택했다.

군지협은 청원에서 “관련법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방음사업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음지역의 도심화 진행으로 주민 피해와 소음민원이 증가하는 등 피해규모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용 비행기 소음의 심각성도 제기했다.

군지협은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이 비행시간으로 인한 청력감소와 스트레스, 초등학생들의 인지능력과 주의력 감소 등의 피해가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군지협에는 수원, 평택,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충주, 홍천, 예천,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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