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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형 최고 임금법’ 고려할 만 하다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이 ‘경기도형 최고 임금법’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최고 임금법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데 이의원이 준비하는 ‘경기도형 최고 임금법’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최고 임금법을 도입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본보 15일자 1면)

이의원은 최고 임금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법이 “경제주체 간의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고 임금법을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양에서 살찐 고양이가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유럽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는데, 살찐 고양이들의 살을 들어내는 게 고통분담”이라며 맞받아 쳤다. 그리고 기업 내의 최고 경영자일지라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때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6천30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 CEO가 받을 수 있는 최고연봉은 4억5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법안은 “이런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며 지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기업이나 시장의 판단”이란 기득권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쳤고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소득격차가 크고, 임금구조가 불균형한 상황에선 ‘살찐 고양이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부산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긴 ‘부산형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민간기업에 최고 임금법을 적용시키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 상한선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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