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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 정신질환 대책 ‘국가책임’ 제외 아쉽다

정부가 15일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 놓은 종합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평가할만하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돌봐주던 친누나 살해, 아파트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사건 등 조현병 환자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드러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다만 주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 조짐을 보일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빠진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 대책에는 현재 인천·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응급 대응팀’을 내년 중에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신질환 관련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사건 여부를 가려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대응팀의 주 임무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치료하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 등을 하는 ‘정신응급 의료기관’도 지정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관리센터의 인력 확충도 주목된다. 대규모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현재 60명 수준에서 2021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여 환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현재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만7천명은 정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있고, 9만2천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있다. 나머지 33만 정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이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대책에서 빠진것이 아쉽다.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다. 치료를 강력히 거부하는 환자를 가족이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잦은 위해 언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라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여러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입원시키면 실효성도 확보하면서 강제 입원에 따른 인권유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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