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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약 투약 SK그룹 3세 21일 첫 재판…대형로펌들 선임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앞서 최씨에게 변종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사건도 인천지법 형사15부가 맡고 있다.

최씨는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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