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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사라진 슈퍼 주총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 중 최고는 주주총회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상법이 정해 높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회의를 말한다. 총회에서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수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날을 뜻하는 용어인 수퍼주총데이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는 주로 매년 3월에 열리며, 주주총회가 같은 날 집중되면 소액주주들은 동시에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논란이 되었다.

특히, 2016년 3월 25일에 수퍼주총데이가 818곳으로 주주총회 열어 사상 최대규모였다. 또한 한국상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총회의 관련 평균 주주총회 진행시간은 31.1분이며, 주총시 발언한 평균 주주수는 3.9명 그리고 인당 평균 발언시간은 2.1분이었다. 매우 낮은 통계수치이다. 기업의 안건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작 31분이다. 일 년에 한번 있는 정기총회에서 말이다.

현행 주주총회의 절차를 보면, 12월말 법인을 기준으로 기준일(12월 31일)에서 3월 1주까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으며, 3월 3주차에 주총을 소집한다. 이는 주총의 소집통지가 2주이며, 3월 5주(3월말)에 주총을 실시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어 3월 4주차에 외부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3월 5주차에 주주총회를 실시하며, 3월 31일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이다. 매우 빠르고 바쁜 시기에 모든 기업들이 주총이 몰리게 되어 불완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의사결정 대리행사가 폐지됨에 따라 의결요건(의결정족수(발행주식의 25%)와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시켜지 못하여 주총에서 의사결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 주주총회의 절차를 정부가 새롭게 변경하였으며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월말 법인을 기준으로 기준일에서 3월 1주까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으며, 재무제표제출과 3월 31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4월 중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준일을 설정하고, 소집통지를 2주에서 4주로 연장하여 5-6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기업의 지속성과 필요한 의사결정 안건에 대해 질 높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대부분의 주주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는 매년 있는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지는 기업의 주요한 안건을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게 대부분의 주주가 참석할 수 있는 의결요건, 주총일정 등을 보다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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