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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외부반출 승인, 대기업 특혜 행정”

용현·학익지구 1블럭 개발 관련
미추홀구 공익감사 청구
“토양오염 기준 이중잣대 적용”

 

 

 

인천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DCRE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 1블럭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 미추홀구가 특혜를 줬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5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한 사유없이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을 허가한 것은 미추홀구가 대기업에게 행정상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 토양을 정화할 때는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지 내 정화가 어려울 경우에만 외부 반출이 가능하며, 토양 반출 정화 가능 대상에는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구조물 철거공사 진행 중에 DCRE가 ‘토양 정화가 해당 현장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했던 오염토양 반출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오염된 것은 이미 2007년과 2011년 확인됐다”며 “DCRE가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명시돼 있다. 철거공사가 이뤄지기 전 이미 토양 오염사실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추홀구의 지난 2011년 토양오염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는 해당부지가 공장용지인 3지역이지만 이후 개발이 이뤄지면 공원이나 유원지 등 1·2지역으로 변경되면 기준치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변경될 예정지인 지목으로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추홀구가 DCRE의 오염토양 반출계획서에 대해 승인한 것, 그리고 오염된 토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 적용까지 대기업을 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됐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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