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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 통해 중국서 보낸 필로폰 던지기 수법 701g 판매일당 검거

서로 신원 모르게 SNS로만 연락
경찰, 13명 구속 송치·327g 압수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이모(34)씨와 김모(34)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필로폰 327g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701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흥시 주거지에 필로폰 300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중간 판매책인 김씨에게 전달했으며, 김씨는 SNS에 중국어로 마약 판매 글을 올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총책은 이씨에게 마약을 숨겨둔 국내 장소를 SNS로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했고, 이씨와 김씨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판매대금을 주고받아 이들 일당도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성이 없는 돈이 궁핍한 내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들까지도 끌어들여 마약사범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나머지 11명은 중간 판매책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외국인사회까지 침투하고 우리 사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로폰 판매, 투약 및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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