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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버스 추가수익 ‘2072억+α’ 주 52시간제 과제 돌파구 마련

일반 1250원→1450원, 직행좌석 2400원→2800원
버스업체 인력 충원·노사 임금 갈등 문제 해결 기대
주민공청회·도의회 의견 청취 등 거쳐 9월쯤 적용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2천억원 이상의 추가수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운전자 추가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4종류의 시내버스 가운데 일반형 버스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 400원의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형 1천250원, 좌석형 2천50원, 직행좌석형(광역버스) 2천400원, 직행좌석형 중 순환버스 2천6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형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형이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좌석형과 순환버스의 요금 인상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가 8천29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가 1천675대로 전체 1만109대의 96%를 차지해 두 종류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각각 353대, 52대인 좌석형과 순환형 시내버스 요금도 200∼400원 올리는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2천억원 이상 수익이 추가로 발생,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과 노사 간 임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가 요금 인상 전 추산한 결과에 4종류의 시내버스 요금을 일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3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200원씩 일괄 인상하면 연간 2천7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의 버스요금 인상이 200∼400원인 점을 감안, 버스업체는 2천72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버스 운전자 평균임금 기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천945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체는 신규 인력 충원 뿐 아니라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버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9월쯤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버스요금 인상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2천500억원 안팎 수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준비작업을 거쳐 9월쯤 인상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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