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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에게 ‘신분증 판별기’ 지원

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음달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분증 판별기, 프로그램 구매 비용 등 업체별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상시모집을 통해 모두 1천곳을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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