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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vs 표준시장단가… 도의회서 충돌

뷸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안 공방

김 의원 “공사비 부족 고용 감소”
이 지사 “공사비 과다 책정 시정”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란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시 그하도급자에게 재발주되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불법을 경험한 노동자가 전체의 57%에 달한다.

이 지사와 김 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먼저 김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보장하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발주시 설계된 금액을 주는 대신 적정임금제를 시행해 임금 후려치기, 불법하도급,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사예정가격은 2003년에 비해 2017년 87.8%로 감소했다. 실제 낙찰금액도 83%에서 70.2%로 감소했다. 특히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은 적자공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천개업체의 평균 이익률은 -6.98%고, 적자업체 비중이 38%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당장의 폐업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주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정공사비 부족이 건설고용 감소 및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100억미만 관급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이 지사 표 ‘100억미만 표준시장단가’가 대표적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통상 표준품셈을 적용한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다.

대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노임 지급을 보장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신설했다.

이 지사는 “얼마에 발주를 받던 상관없이 철저한 현장 감시를 통해 설계 내역대로 시공하는지를 봐야한다”며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많다. 건설 가격을 적정화하고 실제 시공이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면 된다”고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100억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시키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현재 의견상충 등의 문제로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중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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