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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입자 실제 입주일보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 중요

곽영수의 세금산책
아파트 양도일

 

A는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큰 집을 팔고, 작은 집 두 채를 사서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존 집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일 이후로 새로 2채를 취득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해 나갔다. 기존 집은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관할세무서는 A가 2017년 10월 31일 현재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A는 2017년 7월에 B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을 10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B는 매수자금도 충분하지 않고,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은 없이 갭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했으므로, A가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B가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를 희망해, A도 승낙하여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잔금지급일을 10월 말로 여유있게 기재하되, 그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면 그날을 잔금일로 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는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월 15일에 보증금 잔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A, B, C는 9월 15일에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3자간 합의했다.

A는 9월 15일에 기존 아파트를 판매할 것이므로, 8월에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잔금은 9월 15일 이후로 약정했다.

그런데, 9월 15일 C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B는 차액 일부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A는 매매대금의 90%를 수령했으므로, 일단 부동산은 C에게 사용하도록 해 줬고, 당초 약정일인 10월 31일에야 B로부터 잔금을 받아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A는 기존 주택의 양도일을 9월 15일로 보았지만, 세무서는 10월 말일로 보았으며, 10월 말 이전에 2채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10월 말 현재는 3주택자가 돼 있었던 것이다.

A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9월 15일에 매매대금의 90% 상당액을 이미 수령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사용승낙하게 했으므로, 9월 15일을 양도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및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 전부 10월 말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9월 15일이 양도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택을 매매할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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