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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 탈세행각… 104명 세무 조사

세무전문가 고용 수법 지능화
탈세조력 회계법인 등도 처벌

국세청이 국경을 넘어 탈세 행각을 벌이는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케이만군도, 파나마 등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림 후 국내 자산을 빼돌려 숨기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구조를 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치를 매기기 힘든 특허기술을 이용해 탈세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법인이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법인이 공짜로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국내 법인 소득으로 잡혀 국내 과세 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공짜거래 방식을 취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물론 사주일가는 이 비용을 인건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

한 외국계 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반도체 부품을 팔기 위해 운영하던 판매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둔갑해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판매법인일 때에는 국내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한 물품대금을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본사는 사업 개편을 통해 이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바꿨다. 사업개편 전과 하는 일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국내 거래처로 받던 물품대금 수입을 본사가 직접 가져가게 되면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역외탈세 혐의 기업(법인)은 국내 83개, 외국계 21개 등 모두 103곳이다. 또 이들이 복잡한 탈세 구조를 짜도록 도운 법무·회계법인 등 전문조력자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조력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주의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공조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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